행정해석1998.09.07
실업68430-446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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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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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