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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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2006-05-29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23832021-05-24
- 행정해석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322020-02-26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2019-01-17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퇴직연금복지과-25272018-06-26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17512011-09-09
- 행정해석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보험징수부-3892004-07-02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732004-03-12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복지 68233-532001-03-29
- 행정해석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실업68430-4532000-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