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24
퇴직연금복지과-238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질의) 이 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질의) 이 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법령에 따른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