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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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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노조68107-4652001-04-19
- 행정해석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노조68107-94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 행정해석피켓팅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협력68140-2611998-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 68140-2621997-06-28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노조01254-1331996-02-06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234199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