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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초심유지중앙2018부해3032018-05-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기각서울2017부해27722018-02-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직원 근무실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기각경북2016부해3572016-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제품, 재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762025-02-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일부인정제주2021부해110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