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03 | 2015구단5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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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상병은 선천성 혈관기형인 뇌동정맥기형으로, 뇌출혈은 흔한 증상 발현 기전임.
-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의 기왕증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크며,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됨.
- 일부 자문의와 주치의의 소견은 객관적 자료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함.
참고사실
- 원고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평균 7일 야간조 근무, 주 평균 1-2일 휴일이 부여됨.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이었음.
- 원고는 2013. 8. 30. 22:30경 친언니와 직장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통화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남편에게 발견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응급 두개절제술, 혈종제거수술, 뇌정동맥기형 제거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음.
- 원고는 가끔 두통을 호소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기록은 없으며,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음.
- 원고는 음주나 흡연 습관이 없음.
- 원고의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은 원고가 직장 동료들과 작은 갈등은 있었으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충격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설 정도로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천성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업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