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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1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5. 19. 사업장의 영업 종료 시점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기각경기2023부해2522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기각경기2020부해2640202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02025-02-03차별시정
- 노동위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각하서울2024부해29782024-10-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초심유지중앙2018차별492019-03-12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기각서울2023부해22492023-09-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인정 (구제)경기2024부노512024-08-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