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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업자의 경우 ① 명시적인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출퇴근이나 휴가 관련하여 사용자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각하부산2020부해2292020-06-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인 사용자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사용자는 공동사업자 2명과 함께 근로자…각하서울2018부해2302018-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호봉 재산정 및 2001년 호봉책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호봉 재산정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한 경영ㆍ인사상의 내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일부인정전남2025부해77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 놓은 스케줄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였고, 매월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았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 외에 숙제 검사, 홍보물 배포 등을…기각제주2025부해132025-03-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각하경북2023부해5682023-10-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으로 확인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1일로 근로기준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69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12021-02-10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음, ② 위 조례의 시행규칙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과 서울시교육청과 …각하서울2018부해22152018-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법인격을 각각 가진 두 회사가 독자적인 인적 조직을 갖추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매출과 비용 등 회계처리도 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각하서울2018부해3002018-04-0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