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3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376
AI 분류
가.
① 해외 법인은 일본에서, 한국 현지법인인 사용자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② 사용자는 해외 법인과 영업활동 대행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회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외 법인과 사용자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상무는 상법상 등기이사로 한 달에 이틀 정도 회사에 방문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결재권을 행사하였음, 상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기술 고문은 해외 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될 뿐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 등 총 4명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한국 현지법인은 해외 법인과는 별개로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해외 법인은 일본에서, 한국 현지법인인 사용자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② 사용자는 해외 법인과 영업활동 대행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회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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