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50
AI 분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0. 9.부터 2017. 10. 18.까지 국내에 근무하면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2017. 11. 2.에 ‘2017. 10. 1.’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였음,
②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1. 9.에 자신의 고용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가 같은 날 취득일을 ‘2017. 10.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2017. 11. 2.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2017. 10월 임금을 2017. 11월 임금과 함께 뒤늦게 지급받았음. 중국 본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2017. 10월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작일을 소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④ 해당 직원은 2017. 10. 30. 이전에는 중국 본사의 업무 대리인으로서 주간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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