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5-28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432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시켰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해고일을 소급하여 다시 해고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급하여 해고한 것은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잠정적인 불이익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시켰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해고일을 소급하여 다시 해고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급하여 해고한 것은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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