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0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475
AI 분류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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