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6-10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229
AI 분류
동업자의 경우
① 명시적인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출퇴근이나 휴가 관련하여 사용자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현금 매출에 따른 수입금의 자율적 사용, 필요에 따른 직원 채용ㆍ해고 등 스스로 이윤 창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출퇴근이나 휴가 등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보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매출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를 받아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용자로서 권한을 악용하여 혼자만 부당하게 (다른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대체 직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는바, 회사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업자의 경우
① 명시적인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출퇴근이나 휴가 관련하여 사용자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현금 매출에 따른 수입금의 자율적 사용, 필요에 따른 직원 채용ㆍ해고 등 스스로 이윤 창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출퇴근이나 휴가 등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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