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352000-01-01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산보68300-7071994-10-12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범위는 근로의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의 한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산안32173-118331970-01-01
- 행정해석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의산안(건안) 68307-102782002-06-12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보68307-2862001-05-08
- 행정해석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산안(건안)68307-100982001-03-26
- 행정해석VDT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관련된 보호구를 검정대상 보호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산안68331-901995-02-24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산안1452-21380198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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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432000-01-01
- 행정해석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92000-01-01
- 행정해석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971998-10-24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