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11.06
산안 68320-483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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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변경 발급받아 제품생산하고 있는 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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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KS규격표시를 한 보호구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KS규격표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0-1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기준과 동등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공인검정필")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