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752014-12-24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2009-12-22
- 행정해석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실업68430-9492000-11-25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812016-08-23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고용차별개선과-2685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