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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협력68210-2942000-01-0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2020-04-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질의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0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회사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다노사68120-5562000-09-19
- 행정해석본원(○○대학교병원) 소속근로자가 △△병원(△△○○대학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312012-01-19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2022-03-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92021-02-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 68301-42003-01-04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기준과-20152004-04-22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
- 행정해석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621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