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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7952009-10-22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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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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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2018-05-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질의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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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기준과-2015200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