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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 행정해석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1072010-06-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1742009-07-2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임금복지과-6762009-06-19
- 행정해석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332008-07-31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9402007-11-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설립노사협력복지과-14702007-05-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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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0412006-07-03
- 행정해석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3722006-05-22
-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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