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03
노사협력복지팀-2041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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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 퇴직으로 발생한 회수주식을 현재 조합원에게 배정하려고 하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조합계정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 후 회수주식과 자사주 취득분을 합하여 조합원 배정이 가능합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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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임의퇴직하는 경우 등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주식을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는 바, -회수주식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조합계정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 후 회수주식과 자사주 취득분을 합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2041, 200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