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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노사관계법제과-24232017-10-10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62021-06-02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140731982-05-22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49541981-08-17
- 행정해석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보상36761970-04-15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환경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14932004-03-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노사68140-251993-01-2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401993-05-14
- 행정해석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노조01254-86501990-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징수01254-105181986-06-27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