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0.27
노정근1455-4180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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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무과장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또는 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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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