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04
법무811-3500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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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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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태에 있어서는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