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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퇴직연금복지과-19852021-04-28
- 행정해석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근로복지과-8092014-03-06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근로복지과-29172011-11-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202008-0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민대표회의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1122007-05-28
- 행정해석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2006-02-02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결선투표방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노노정1452.5-137196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