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21
인적자원개발과-1916
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격(우편)훈련기관 A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 중 운영인력(경리․회계담당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 확보) 요건에 미달(3인 확보)된 경우 처분 기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요건에 따라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 확보되어야 함.
- 훈련기관 A가 훈련과정을 운영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된 경우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별표】2의 나. 개발기준 3.에 따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