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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복지 68233-1652003-07-04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6482004-03-15
- 행정해석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실업68430-542000-01-01
- 행정해석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노조01254-11221995-10-23
- 행정해석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31994-01-10
- 행정해석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보사노10351962-04-11
- 행정해석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68107-9442000-01-01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근기68207-149461994-09-23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051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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