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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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회사차량과 "당"회사차량이 충돌하여 "선"회사차량의 조수가 사망. 조수측은 산재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당"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때 산재보험금 3,000,000원이 공제되었음. "당"회사는 "선"회사를 상대로 위 판결금 1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회사의 과실은 30%, "선"회사의 과실은 70%로 인정하여 7,000,000원의 인용판결을 받았음.
노동부는 "당"회사를 상대로 산재금 3,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회사는 자기과실 30%에 해당하는 900,000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별첨 판례취지를 인용하여 "당"회사의 항변을 배척, 노동부(국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회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되어 상고 포기하여 확정되었음.
다시 "당"회사는 "선"회사에게 3,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실제 구상액은 2,100,000원이겠지만), 위 구상소송 판결에 따라 "선"회사가 "당"회사에게 2,100,000원을 변제하고 난 후 노동부에 보험금(산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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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부에서는 "선"회사 소속 근로자(조수)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가해자인 "당"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행하여 승소판결이 있었음. 구상금 300만원은 "당"회사에서 국가(노동부)에 채무이행을 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 한하며, 동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선"회사는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건에 대하여는 "선"회사와 "당"회사간의 당사자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