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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퇴직연금복지과-22632018-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2009-06-26
- 행정해석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112011-08-31
- 행정해석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2009-06-02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912007-05-08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18662008-10-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02013-08-12
- 행정해석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5242021-08-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재예방정책과-1696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