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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산보68307-33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노사협력정책과-16872010-07-0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고용정책총괄과-32242017-10-11
- 행정해석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4741993-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4812012-03-09
- 행정해석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이 직ㆍ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조강사의 사용자는 주강사가 될 수 없다근기01254-10251993-05-22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2082021-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2021-07-05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