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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73 | 채용 후 3월 이내에 감원이 있었다면 장려금의 지급사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지원된 채용장려금이 있었다면 이를 반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