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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질의산안(건안) 68307-12002-10-18
- 행정해석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442001-04-18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752003-03-21
- 행정해석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47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99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