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7
산안(건안)68307-10124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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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굴착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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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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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124,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