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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24 |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