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10
산안(건안)68307-66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장개설 수개월전 안전관리자를 미리 지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6, 199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