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8
산안(건안)68307-10144
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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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상높이 31m 이상에서 단순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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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144, 200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