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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44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기각서울2021부해18642021-11-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영리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① 사용자의 경우 국방에 관한 국가…기각서울2025부해14052025-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2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72022-02-1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거제 지점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국내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거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관계…인정 (구제)경남2022부해93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 없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552018-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수정, 삭제할지를 논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1 미국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1의 업무…각하서울2020부해1613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