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3 | 2014고단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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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F연맹 회장 명의 계좌로 협회 예산을 송금하게 하고, 그 송금된 금원의 출금 등을 지시했으나, 정작 F연맹 회장은 입금 사실이나 사용처를 알지 못함.
-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경조사비, 사회적 활동, 인맥관리, 가전제품 구입,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 등으로 사용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업무추진비 횡령
- 법리: 협회 임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
-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월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로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주유비,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정보비 횡령 (공모관계)
- 법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따라 정보비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였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됨.
- 판단: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N과 함께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출하고 이를 협회 예산 정보비에서 사후 정산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 정보비 사용 부분은 N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1) 기재 각 순번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형법 제356조
F연맹 보조금 횡령
- 법리: 협회 예산을 F연맹에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더라도 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 판단:
- F연맹은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아 보조금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F연맹 회장 명의 계좌로 협회 예산을 송금하게 하고, 그 송금된 금원의 출금 등을 지시했으나, 정작 F연맹 회장은 입금 사실이나 사용처를 알지 못함.
-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경조사비, 사회적 활동, 인맥관리, 가전제품 구입,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 등으로 사용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업무추진비 횡령
- 법리: 협회 임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
-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월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로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주유비,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정보비 횡령 (공모관계)
- 법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따라 정보비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였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됨.
- 판단: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N과 함께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출하고 이를 협회 예산 정보비에서 사후 정산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 정보비 사용 부분은 N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피고인의 관여가 없는 것은 제외되고,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활동비용, 잡지 발행 비용으로 사용된 것만 한정됨.
- 피고인이 사용처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도, N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따라 정보비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됨.
예비비 횡령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함.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판단:
-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금원임.
- 피고인이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심판들에게 외국 심판들을 위한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협회 예비비를 지급한 것은 예비비 용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BI연맹 회장과 협회 임원들에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예비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이 돈들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제출되지 않음.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보급사업비 횡령
- 법리: 보급사업비는 은퇴한 선수들의 체육관 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 저서 출판비나 후원자에게 선물로 교부되는 순금메달 제작비용에 관한 지출은 보급사업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판단:
- 피고인 개인 저서 출판비나 후원자에게 선물로 교부되는 순금메달 제작비용에 관한 지출은 피고인 개인의 사회활동이나 인맥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보급사업비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협회 예산으로 후원자를 위한 순금메달이 제작되었다는 선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쳤다는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홍보섭외비 횡령
- 법리: 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에서 홍보비를 '각종 종합대회 홍보선전비, 기자회견비 등 홍보에 따른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T계 원로들 및 임원진들에 대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 홍보섭외비 명목의 금원을 T계 원로들 및 임원진들에 대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가장 많은 금원을 분배받음.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참고사실
- 이 사건 횡령액수의 합계가 8억 원을 넘음.
- 피고인은 협회의 임원으로서 공금 관리에 소홀했으며, 예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에 사용함.
- 피고인은 범행 전부에 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인하였고, 횡령 금액을 전혀 보전하지 않음.
- 피고인은 체육인으로서 협회 임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우리나라 T 발전과 보급에 힘써옴.
- 피고인이 개인적 치부를 위해 횡령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10여 년간 누적된 액수임.
- 업무추진비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사정도 엿보임.
- 대한체육회의 감사결과는 단지 행정상 개선요구에 그침.
- 예비비, 보급사업비 등은 예산 용도에 어긋나고 위법하게 집행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음.
-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 임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 판단에 있어 직책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관여 및 지시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횡령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보함.
- 피고인이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오랜 기간 체육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으나, 횡령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이는 공금 횡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