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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게 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앙2011부해493/부노1242011-08-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서울지노위2005부해271200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25,부노552000-09-26비위행위
- 노동위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노39,부해1632000-07-11비위행위
- 노동위2. 피신청인들은 노조 위원장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에서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63,부해6031999-12-27비위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노571998-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 노동위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311994-06-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