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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1632011-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중노위2004부해559200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