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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02025-05-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2와 2012년부터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2와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함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며, 각 단체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각하인천2024부해1362024-06-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5731999-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