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1-24 | 2016나1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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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헬스장 관리인 모집에 관하여 자격요건, 전형방법 등을 공고하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이 사건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만을 요구할 뿐 면접 등 심사절차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은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함.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일용노임 등과 비교해도 낮은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로 보임.
-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그만두어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인상된 것이며, 근로자의 업무기간이나 연차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지 않음. 원고 또한 위 금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임금인상 협상, 재계약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2016나10576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이며,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구 임. 원고는 2008. 4. 1.부터 2012. 1.경까지 2인 교대 근무형태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는 혼자서 운영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관리업무는 헬스장 개폐, 청소, 발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발생 시 주민센터 통보 등이었 음. 원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2012. 1.까지 매월 700,000원, 2012. 2. 이후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헬스장 인근 교회에서 예배 중 쓰러져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함. 원고는 2014. 9. 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5. 9. 17.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546,112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판정 요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이며,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구 임. 근로자는 2008. 4. 1.부터 2012. 1.경까지 2인 교대 근무형태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는 혼자서 운영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관리업무는 헬스장 개폐, 청소, 발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발생 시 주민센터 통보 등이었 음. 근로자는 자치위원회로부터 2012. 1.까지 매월 700,000원, 2012. 2. 이후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3. 4. 10. 이 사건 헬스장 인근 교회에서 예배 중 쓰러져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함. 근로자는 2014. 9. 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항소하지 않아 2015. 9. 17.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546,112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헬스장 관리인 모집에 관하여 자격요건, 전형방법 등을 공고하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 음. 이 사건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만을 요구할 뿐 면접 등 심사절차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105761 판정일 2016.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헬스장 관리인 모집에 관하여 자격요건, 전형방법 등을 공고하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 음. 이 사건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만을 요구할 뿐 면접 등 심사절차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은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 함.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일용노임 등과 비교해도 낮은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로 보 임.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그만두어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인상된 것이며, 원고의 업무기간이나 연차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지 않 음. 원고 또한 위 금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임금인상 협상, 재계약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 또는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금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또는 자치위원회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운영세칙 또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 또는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나이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일 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헬스장 운영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원고는 운영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 함. 원고가 쓰러진 시점도 헬스장 운영시간이었으나 개인적인 예배 중이었 음. 피고 또는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여부나 헬스장 청결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을 행한 바 없 음. 원고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세칙 제12조는 자원봉사자의 직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 또는 자치위원회가 청소 구역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정한 바 없었으며,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는 자원봉사자가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를 해태하는 경우 임금 차감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임. 자원봉사자가 전적으로 봉사활동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호, 제2호, 제15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C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2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실비 변상 vs. 근로 대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독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부재, 원고의 업무수행 자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성이 부정 됨. 이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과 실비 변상적 성격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 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원천징수 미실시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은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 함.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일용노임 등과 비교해도 낮은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사건 조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로 보 임.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그만두어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인상된 것이며, 근로자의 업무기간이나 연차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지 않 음. 원고 또한 위 금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임금인상 협상, 재계약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