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본원(○○대학교병원) 소속근로자가 △△병원(△△○○대학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312012-01-19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372021-10-08
-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