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기각서울2024부노32024-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초심유지중앙2019공정32019-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을…인정 (구제)충남2022부노22022-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된 “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라는 …인정 (구제)전남2020단협12020-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①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기각전남2018부노902018-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전북2018부노172018-10-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5. 9. 22.부터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부인정서울2016부노632016-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초합의서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회장은 주 40시간, 수석부지회장은 주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으므로, 지회장은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평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872016-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뒤 법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근로…일부인정서울2017부노362017-07-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기각전남2024부해2412024-05-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