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1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238
AI 분류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불과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무리하게 올리기 위하여 고의로 평정 방식을 변경하는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실제 4급 승진후보자 16순위, 17순위의 근로자가 승진한 것으로 볼 때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승진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③ 노조위원장에 대한 경력평정 관련,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이제껏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해온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력평정을 하고 노동조합에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④ 3차례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승진후보자의 순위가 확정된 점,
⑤ 인사팀 직원들이 함께 근무평정 작업을 하면서 경력평정 방식이 팀원들과 공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2022년도 근무성적평정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근무평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불과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무리하게 올리기 위하여 고의로 평정 방식을 변경하는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실제 4급 승진후보자 16순위, 17순위의 근로자가 승진한 것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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