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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산보68320-73
1999-01-27
행정해석
표준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따른다.
사안(건안)68307-402
1998-07-25
행정해석
1. 동일 지역내에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보68320-309
1998-05-25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에 재직해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산보32150-570
199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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