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68831989-05-11
- 행정해석어떠한 경우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11371995-10-28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노조01254-3891999-05-26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08-12
- 행정해석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22020-09-09
- 행정해석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6122018-11-13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592018-08-28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52015-09-18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430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