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28
노조01254-1137
어떠한 경우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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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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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경우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의원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조합원이나 노조임원에게 위임하거나 부재자투표형태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