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31
퇴직연금복지과-4787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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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행 중인 목적사업에 선택적 복지(상・하반기 각50만원)와 우리사주조합 출연(연간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출연(150만원)은 유지 하되, 선택적 복지 항목에 우리사주취득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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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행 중인 목적사업에 선택적 복지(상・하반기 각50만원)와 우리사주조합 출연(연간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출연(150만원)은 유지 하되, 선택적 복지 항목에 우리사주취득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에 의거,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수 있도록 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을 해야 하고, 4~8년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 해야함.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위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항목 중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할 경우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사내 기금 이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