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복지과-20302019-05-02
- 행정해석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642019-01-2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
- 행정해석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2015-03-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68301-420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