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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911999-01-26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72021-05-31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2016-02-22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퇴직연금복지과-39652020-09-03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건을 갖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61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2021-05-31
- 행정해석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862016-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퇴직급여보장팀-10702000-01-01
- 행정해석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임금68207-1941994-04-04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임금 68207-1502000-02-2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