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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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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6272019-02-07
-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